“인터넷세상에 사라진 문패를 찾아드립니다.”
인터넷솔루션업체인 홈메일(대표 정민호 http://www.homemail.net)은 설립된 지 불과 6개월만에 ‘주택 이메일’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e메일서비스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신생벤처기업이다.
주택 이메일 서비스는 지난해 5월 정부가 4만3000개로 세분화된 우편번호 사용을 공식화한 데 착안, 1년여의 개발을 통해 우편번호와 주소·주민등록번호를 활용, 전국 1400만 가구와 4600만 국민에게 고유의 공개 e메일 계정을 부여함으로써 가족단위의 인터넷우편망을 구축한다는 독특한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
예를 들어 우편번호 150-901,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152번지인 전자신문의 경우 ‘15090194152@homemail.net’의 메일주소가 부여된다. 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123456-1234567일 경우엔 ‘1234561234567@homemail.net’의 주소가 주어진다.
따라서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세대 및 가족 단위 e메일 주소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는 물론 일반기업이 일일이 개인의 e메일 주소를 확인하지 않고도 집주소 하나만으로 인터넷을 통한 고지서 발부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온라인행정서비스가 가능해진다.
홈메일측은 전자정부법이 지난 2월에 통과돼 7월부터 시행, 전자문서와 전자고지서 발송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전국 2만9000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 공급을 적극 추진중이며 본격 서비스가 시작되면 ‘전자정부 구현’ 시기를 앞당기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민호 사장(42)은 “전자정부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재 e메일 주소 체계상 관공서가 개인 e메일 주소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부기관이 이 서비스를 이용해 메일을 발송할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없어도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배달이 가능해 각종 전자고지서와 전자문서, 각종 청구서, 인터넷빌링고지서가 주소지로 100% 전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또 관공서와 기업 사이트에 사용자가 매번 방문해 자신의 e메일 주소를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전자우편주소 자동등록시스템’을 개발, 홈메일 회원이 지정한 모든 공공기관 및 기업 사이트에 자신의 e메일 주소를 원클릭으로 자동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홈메일은 현재 e메일마케팅, 통합인터넷빌링, 전자상거래 서비스와도 연계하기 위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제휴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특히 우편번호와 실제주소에 기초해 메일주소가 구성돼 세부 지역단위로 주거형태·연령·직업·소득수준·가족구성에 따라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형태의 e메일마케팅 활용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 초고속인터넷장비업체인 주홍정보통신, 한국계 태국 정보통신업체인 태국정보통신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 향후 태국내 초고속인터넷서비스에 관련 솔루션을 공급키로 하는 등 해외시장 진출에도 시동을 걸었다.
정 사장은 “홈메일서비스는 인터넷 접근이 용이한 개인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메일서비스와 달리 ‘가족+행정정보화’라는 신개념 서비스”라며 “인터넷생활문화에 혁명을 가져 올 가족커뮤니티 중심의 포털사이트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정환기자 vict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