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에어>방송위원회 상반기 지상파 방송 심의의결 현황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부문·제재종류별 심의 의결 현황

 지난 상반기 동안 방송위원회가 지상파 방송에 대해 심의제재한 건수가 총 281건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지난달 22일 방송위원회보를 통해 발표한 ‘2002년 상반기 지상파 방송 심의의결 현황’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에 대해 심의제재한 총 281건 중 보도교양부문이 189건, 연예오락부문이 92건으로 집계됐다. 제재 종류별로는 법정제재인 ‘시청자에 대한 사과’가 2건, ‘경고 및 관계자(책임자) 경고’가 9건, ‘경고’가 92건, ‘주의’가 178건이었다.

 제재 사유별로는 ‘간접광고’가 10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협찬고지기준 위반’이 65건, ‘객관성’이 52건, ‘어린이, 청소년 보호’가 21건, ‘폭력 및 충격, 불안감’이 14건, ‘비과학적 내용’이 10건, ‘권리침해금지’가 8건, ‘품위유지’가 7건, ‘준법정신의 고취 등’이 6건, ‘공정성’이 4건 등으로 각각 지적됐다.

 방송사별로는 MBC가 55건, KBS가 49건, SBS가 44건, iTV가 31건, EBS가 4건 등의 제재를 받았다. 또한 라디오 방송사는 CBS가 15건, BBS가 3건, PBC와 KFM, TBS가 각각 2건씩 제재를 받았다.

 법정제재 사례는 지난 1월 2일 방영된 SBS의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의 주인공이 헬스밴드(실제 판매되는 제품은 헬스키)라는 운동기구를 주위사람들에게 판매하면서 헬스밴드의 사용법을 직접 시연해 보이며 이것을 사용하면 ‘키가 커지고 허리가 안좋은 분들의 자세가 교정된다, 신경통·관절통에 좋고 위장병·변비를 고치고 중풍·골다공증이 예방된다, 척추가 교정되고 휜다리도 고칠 수 있다’고 운운하는 장면을 방송해 해당제품에 광고효과를 주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

 또 지난 1월 31일 방영된 SBS의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는 아무도 없는 방에서 물건이 날아다니고 사람이 밀리는 괴이한 현상이 전라도의 한 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과일이 계속 주방으로 날아와요. 방에 가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무로 된 목침이 날아가서 저 거울을 깬거예요’ ‘개가 목줄이 떨어져서 하늘로 솟았다가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운운하는 주민들의 인터뷰 내용과 화분이 깨지고 방안이 흔들리며, 갑자기 방문 밖으로 끌려나가는 손자의 모습 등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들을 혼동케 하고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명령을 받았다.

 <유병수기자 bjorn@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