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개성지구 통신·통관·검역 합의

 남북이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간에 통신·통관·검역에 합의, 개성공단 사업의 기초가 마련됐다.

 남북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금강산에서 열린 개성공단건설 실무접촉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8일 공동 보도문을 발표했다.

 특히 통신·통관·검역 등 3개 분야에 관한 합의서는 우리측 윤진식 재정경제부 차관, 북측 박창련 국가계획위원회 1부위원장 명의의 서명으로 문서교환방법을 통해 이른 시일내에 발효시키기로 했다.

 이번 합의서는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간에 일반우편물·소포는 물론 유무선의 전화, 팩시밀리, 인터넷, 영상 및 비디오통신, 위성통신을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통관·검역분야의 절차도 대폭 간소화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남북 양측은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 사이에 우편·통신의 자유는 물론 비밀도 보장키로 했으며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도록 서로 약속했다. 또, 개성공업지구와 남측지역간 우편·전기통신을 국가간 교류가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인정함으로써 남과 북이 한 국가에서의 우편 및 통신처럼 단일요금체계를 적용할 수도 있게 됐다.

 아울러 남북은 이같은 통신교류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정된 통신사업자가 직접 필요한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우편과 통신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또는 그가 위임하는 기구에서 협의해 해결토록 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 당국자는 “통신·통관·검역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되면 우선 내년중에 100만평의 공단이 조성돼 우리측 기업이 입주하면 곧바로 기업활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북은 이날 공동보도문에서 “남과 북은 개성공단 건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26일부터 30일 사이에 공동으로 공단건설 착공을 진행하며 구체적인 시행날짜와 규모, 형식, 방법 등은 개발사업자간에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남측 사업자는 현대 아산과 한국토지공사, 북측 사업자는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연합회 등이다.

 공동보도문은 “북측은 개성공단 건설 착공과 건설에 필요한 남측의 준비 및 참가인원과 차량, 기자재들에 대해 착공식에 앞서 먼저 개성-문산 사이의 임시도로를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