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논이 레이저빔 프린터용 감광드럼과 관련한 삼성전기와의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캐논 소유의 특허권에 대한 삼성전기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삼성전기에 대해 특허권 침해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 금지와 과거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7억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캐논은 이번 판결이 제품개발, 제조 및 판매에 소요된 막대한 투자와 축적된 기술 보호를 위한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지적재산권 무단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기 김명현 홍보그룹장은 “캐논과 특허분쟁을 벌이고 있는 감광드럼은 현재 삼성전기가 생산을 중단한 제품으로 현재 특허심판원에 계류중인 특허무효심판청구소송과 권리범위확인심판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의 대응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원석기자 stone201@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