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항소법원이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 최대 도메인 등록회사가 포르노 웹사이트 ‘섹스닷컴(sex.com)’의 소유자가 요구하는 수천만달러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미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연방항소법원은 지난 4일 찬성 2 반대 1의 표결로 이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에 내기로 확정했다. 항소법원은 이 요청서에서 캘리포니아주법이 도메인 이름의 소유권자로부터 소유권을 부당하게 탈취할 수 있는 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분명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캘리포니아 대법원이 연방항소법원의 이번 요청을 기각하면 항소법원이 이 문제를 재검토하게 된다.
법원의 최종해석은 도메인 등록회사들, 특히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미국 최대 등록회사인 네트워크솔루션스(NSI) 등을 상대로 한 수많은 도메인이름 소유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주목된다.
문제의 소송은 지난 98년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게리 크레멘에 의해 제기됐다. 그는 지난 94년 NSI에 섹스닷컴을 도메인 이름으로 등록했다. 그 뒤 NSI는 지난 95년 10월 섹스닷컴을 스티븐 코헌이 운영하는 회사 앞으로 다시 등록해 달라고 요구하는 크레멘의 회사명과 연락처가 찍힌 편지를 받았다.
그러나 크레멘의 변호사에 따르면 NSI는 크레멘에게 연락하거나 이 편지의 진위를 검증하지도 않고 코헌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당시 이 사이트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았던 크레멘은 NSI가 사이트를 재등록한 지 8개월 후 섹스닷컴의 소유권이 코헌에게 이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NSI에 원상회복을 요청했으나 NSI는 이를 거절했다.
코헌은 자신에 대한 크레멘의 소송이 2001년 새너제이에서 시작됐을 때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
연방판사는 크레멘에게 코헌으로부터 6500만달러의 사기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4000만달러는 부당이득 환수금이었으며 2500만달러는 처벌적 피해보상금이었다.
크레멘측 제임스 웨그스태프 변호사는 “크레멘이 코헌으로부터 고작해야 1000만달러의 사기피해보상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는 NSI로부터 사기성 있는 소유권 이전을 허용한 데 대해 3000만달러의 보상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연방판사 제임스 웨어는 2000년 도메인 이름은 무형 자산이라 소유권 변경이 불가능한 자산이라며 NSI에 대한 크레멘의 보상청구를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이 날 웨어 판사의 판결을 검토하면서 1880년 주식증명서로 대변되는 무형 자산이 소유권을 변경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해석했던 주 대법원의 판례를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법원 재판부 대다수는 주식 증명서처럼 1장의 문서로 구체화할 수 없는 도메인 이름이 주식 증명서와 같은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을지 분명치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크레멘측 웨그스태프 변호사는 항소법원에 주 대법원에 이 문제에 대해 도움을 구하지 말고 직접 결정해줄 것을 청구했다. 그는 그러나 이 날 항소법원이 주 대법원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도메인 이름을 여하간 자산의 한 형태로 인정했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고 해석했다. 그는 아울러 등록된 도메인 이름이 도용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다른 이들로부터 100여통의 전화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NSI의 변호사 케드린 카처는 자사는 미결사건에 대해서는 논평하지 않는 것이 회사 방침이라며 이 소송에 대해 논평을 거절했다.
<제이안기자 jayahn@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