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자제품 제조물책임(PL) 사고는 총 26건 발생했고 그 가운데 22건이 합의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전자산업진흥회(회장 구자홍) 전자제품PL상담센터는 지난해 7월 PL법 시행 이후 PL과 관련된 사고가 2002년 12월 말까지 전자제품에서 26건 발생했으나 제조사의 적극적인 대응과 센터의 교섭으로 대부분 원만히 해결됐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제품PL상담센터 집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상담센터 개소 이후 2002년 12월 말 현재까지 총 174건의 상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일반적으로 ‘PL사고’로 일컫는 확대사고(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 신체상 또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경우)는 21건, 품질사고(제품 자체에 그친 사고) 5건, 제품불만 48건, 기타 PL관련 문의 등이 100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상담자별로는 소비자로부터의 상담이 1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업자 53건, 공공기관 및 소비자단체 8건, 기타 7건 등이었다.
확대사고 21건을 제품별로 보면 냉장고 5건, TV 2건, 청소기 2건, 선풍기 2건, 전기밥솥 2건, 믹서 2건, 스팀다리미 1건, 세탁기 1건, 카메라 1건, 가습기 1건, PC 1건, 벽걸이형 히터 1건 등이며 피해내용별로는 화재가 8건, 화상 6건, 상해 3건, 기타 4건 등이었다. 또 품질사고 5건은 세탁기 1건, 전기밥솥 1건, 모니터 1건, 전자레인지 1건, 냉온수기 1건으로 나타났다.
PL센터 측은 지금까지의 PL사고는 대부분 센터에 상담이 접수된 후 제조자와 소비자간 ‘상대교섭’을 통해 피해액을 배상하는 등 합의해결됐으며 ‘분쟁심의’ 단계까지 간 건은 없다고 밝혔다.
상대교섭이란 PL센터가 사고를 신고한 소비자의 양해를 얻어 제조자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상호 원만한 합의 처리를 유도하는 절차로 상대교섭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문변호사의 조언을 받는 ‘알선’ 단계를 거쳐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인 ‘분쟁심의’에 들어가게 된다.
<심규호기자 khs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