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민원서류 발급 위ㆍ변조에 무방비 노출

타인 명의 휴대폰 등 각종 범죄 이용 가능성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간단한 조작만으로 서류를 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같은 민원서류의 변조는 각종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7일 관계 당국및 업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해당 관공서에 직접 가지 않아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인터넷 서비스를 시작했지만 위변조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송두헌 용인송담대 교수는 “행자부가 복사방지 기술을 적용해 출력된 민원서류의 위조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 시스템하에서는 누구나 위조가 가능하다”며 “실제 프린터로 문서를 출력할 때 해당 문서가 컴퓨터에 임시 파일 형태로 저장되는데 이를 이미지 파일로 변환한 후 그래픽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바꾸면 변조된 문서를 손쉽게 출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오진 세종대 교수는 “변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가 확대되면 타인 명의를 도용한 신용카드나 이동전화가 양산돼 심각한 사회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보람 행자부 행정정보화담당관실 사무관은 “출력되기 이전에 민원서류를 변조할 경우 육안으로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 관련 홈페이지에서 민원서류의 좌측 상단에 있는 확인번호를 입력하면 변조 여부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서류를 받는 기관 및 기업은 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한 관계자는 “토지대장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는 눈으로 보기에 이상이 없으면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며 “민원 서류에 대한 진위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별도의 내부 규정은 없으며 정부에서 변조된 인터넷 발급 민원서류에 대한 주의를 들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현재 민원서류 인터넷발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민원서류는 토지대장과 개별공시지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등 3종이며 지난달 30일 이후 이용 건수는 1일 평균 1000건 정도다.

 행자부는 내년 1월부터는 주민등록등초본, 건축물대장 등 총 9종의 민원서류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이후에는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등 국민생활에 빈번히 활용되는 다른 민원서류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