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휴대폰 불법복제 본격 단속

 중앙전파관리소(소장 김원식)는 휴대폰 불법복제가 도·감청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사회문제로 비화됨에 따라 특별전담팀을 구성, 이에 대한 본격단속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전파관리소측은 최근 개정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범위에 관한 법률이 지난 18일자로 발효돼 미인가 감청설비 단속권이 추가됨에 따라 단속을 본격화한다고 설명했다.

 관리소는 전국 16개팀(33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24시간 체제로 운용하며 전국 일제단속 및 제보, 신고에 따른 수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

 또한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에 불법복제 신고센터를 신설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한 불법복제방지 홍보물 7만부를 제작해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관리소측은 지난 95년이후 단속실적이 13건에 불과했으나 본격단속에 나선 최근 4건을 적발해 사법처리 및 조사하는 등 복제폰 단속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현행 법률은 휴대폰을 복제하거나 복제휴대폰을 사용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