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인권 비하 내용를 게재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해지결정이 내려졌다.
여성부(장관 지은희)는 지난 1월 민원으로 접수된 인터넷 카페 ‘여성인권짓밟기위원회(http://cafe.daum.net/pressdowngirl)’의 운영에 대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 결과 ‘이용해지’ 결정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상기 카페의 정보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비하하고,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 및 남녀평등의 원칙에 반하며 익명성을 이용한 각종 욕설과 비방 등으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제15조(선량한 풍속 등 보호)를 적용해 ‘이용해지’의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여성인권짓밟기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다음에 등록·운영돼온 사이트로 초기화면에서 ‘여성에게 인권은 없다. 여자=개=짐승·친일, 여자는 사람이 아니다, 장난감이다’ 등의 내용을 게시하고 각 회원 등급표에 정회원은 여자를 미워하는 남자, 우수회원은 여자를 때리는 남자, 특별회원은 여자를 고문하는 남자로 구분하는 등 여성을 비하해왔다.
여성부는 앞으로도 TV프로그램 및 광고뿐 아니라 인터넷상의 성차별 사항에 대해 유관기관(방송위원회, 광고자율심의기구,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의 협조를 얻어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성차별적 대중매체에 대한 대중적 관심 제고를 촉구할 방침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