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안전한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보증하는 ‘e트러스트 인증마크’ 제도의 재인증 신청이 대폭 간소화되고 심사도 평상시 안전거래 실적을 위주로 진행된다. 그러나 분쟁이 발생하거나 모니터링시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 권고나 현장심사단을 파견해 그 평가에 따라 인증 취소 등의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는 인증을 취득한 업체가 1년간의 인증기간 종료 후 재인증을 신청할 경우 기존 신청양식과 온라인 심사항목의 입력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진흥원은 또 재인증 심사항목의 대부분을 지난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e트러스트 상시 모니터링’의 결과로 대체해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재인증을 신청하는 기업들은 인증기간 동안에 변경된 사항만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은 모니터링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업체는 1차 시정을 권고하고 사안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을 파견, 그 결과에 따라 e트러스트 인증 취소나 마크 회수 여부를 결정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병행키로 했다.
이밖에 3년 이상 연속 e트러스트 마크를 획득한 우수 인증업체는 ‘한국 e비즈니스 대상’에 시상을 추천하고 업체와의 공동마케팅 기획·예산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된다.
김종희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장은 “심사의 효율성과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재인증 신청 절차를 크게 간소화했다”며 “또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자상거래 분야의 대표적인 인증마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동규기자 dkseo@etnews.co.kr>
e트러스트 재인증 심사절차 변경 내역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절차 ·신규 신청 및 재신청 절차 동일 ·기존 인증업체 재신청 간소화
심사기준 ·공통평가영역(총 84개 항목)·부문별 평가영역(총 64개 항목) ·인증업체 모니터링 항목으로 대체
인증업체 선정기준 ·위원회 결정(진흥원70%, 위원회30%) ·위원회 결정(과반수 이상 심사, 3분의2 찬성)
사후관리 ·외부 업체가 부정기 모니터링 ·진흥원 정기 모니터링·체계적 방법, 즉각 대응방안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