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대되고 사업 규모가 증가할수록 생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소위 ‘수확체증의 법칙’이 작용하면서 지식기반사회가 성숙되고 있다. 더구나 세계화와 기술고도화가 급진전되면서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식의 축적 및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식의 관리는 IT 기반의 e러닝에 의해 더욱 효율화되고 있다.
즉 e러닝은 통신망과 정보기술을 활용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극복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의 효과적인 축적과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등장한 이래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e러닝 시장규모는 2002년 10조 1600억 달러에서 오는 2009년 68조 5340억 달러로 연평균 22.4%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국내도 2004년 12월 현재 1조 2984억 8400만원 규모로 큰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각 국은 e러닝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보고 e러닝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닝산업발전법’ 제정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e러닝 활용정책 발표 등을 계기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e러닝 산업 육성을 위해 e러닝 수요의 확대, 사업자 육성과 양질의 e러닝 서비스 공급 정책 등을 펼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1월 발표된 ‘근로자 수강지원금 시행지침’은 e러닝 산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B2C e러닝 지원제도로 알려진 이 지침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훈련참여가 가능하도록 직업능력 개발 과정을 e러닝을 통해 수강했을 때에도 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지원금 수급 대상이 40세 이상인 이직 예정자로서 훈련 중 또는 훈련수료 후 1월 이내에 이직한 자, 임시직 종사자, 파견 근로자 등 극히 제한적이란 데에 문제가 있다. 수강대상을 이렇게 한정할 경우 이 제도에 의해 교육비 수혜 혜택을 받을 근로자는 매우 적어 취지를 무색케 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 수혜대상을 중소기업의 일반 근로자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또 이 제도에 의해 B2C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2004년도 인터넷통신훈련기관 평가에서 B등급 이상을 받은 기관으로 한정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노동부 평가결과 33개 위탁 서비스 시행기관 중 7개 기관이 A 등급을 받았고 15개 기관이 B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11개 기관은 이 제도에 의한 서비스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B등급 이상을 받은 22개 기관은 대부분 대기업과 이에 준하는 시설을 갖춘 기업인 반면 C 등급 이하의 11개 기관은 비교적 규모가 영세한 중소벤처기업이라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는 훈련생에게 우수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이나 이미 B2B 시장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C등급 판정기업의 경우 1년간 사업 참여를 할 수 없게 돼 회사의 존립에 큰 위협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정부는 지나친 규제나 통제로 시장질서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제품과 서비스의 품질에 대한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모든 것을 투자해 시장과 소비자에게 운명을 맡긴다. 등급을 기준으로 서비스 기관을 한정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 벤처육성정책과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
정부는 e러닝 산업 육성을 통한 인재 양성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B2C e러닝 서비스 시장 뿐 아니라 B2B 시장에 대해서도 시장 진입장벽의 제거, 사후평가 및 관리 강화, 평가시스템의 제도화·체계화, 환급금액의 현실화 등의 제도개선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노규성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회장 ksnoh@sunmo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