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기획단’이 발족돼 오는 7월까지 4개 형사사법기관 합동의 마스터플랜이 도출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07년께면 종이 없는 ‘e형사절차’가 구현될 전망이다.
정부혁신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최근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사업단을 공식 발족하고 검찰·경찰·법원·법무부 등 4개 형사사법기관이 실무기획을 공동으로 맡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전자정부 31대 과제중 하나로 추진돼 온 ‘통합형사사법체계구축’이 그간 각 기관별로 개별 추진돼 상호 연계가 부족했고 국민들에게 통합된 형사사법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없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혁신위는 설명했다.
박준모 서울고검 부장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기획단은 검찰 9명을 비롯해 경찰(5명)·법원(4명)·법무부(4명)와 일용직 4명 등 총 26명으로 구성, 서울 무교동 코오롱빌딩에 사무실을 마련해 운영중이다.
기획단은 당장 오는 7월까지 관련 마스터플랜을 작성, 이를 근거로 내년 11월까지 검찰·경찰·법원·법무부에 전자형사절차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따라서 내년말부터 1년간은 국민 형사사법서비스의 통합민원창구가 구축된다. 특별사법경찰관서인 국세·노동·관세청 등과의 연계도 이때 이뤄진다.
박준모 단장은 “예컨대 단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과 같은 경미사건의 경우도 벌금형 부과까지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는 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전자송치·전자기소 등이 도입되면 이 같은 절차가 수일내로 단축돼 국민들이 법적 불안정 상태를 조속히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게된다”고 말했다.
특히 업무 혁신에 따른 효율의 증대와 인력·예산의 절감으로 수사와 재판에 더 많은 자원을 집중,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법기관들은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정부혁신위는 향후 기획단 내에 학계·시민단체 등으로 추진자문위원회를 구성, 세미나와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나갈 계획이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