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등 국내 6개 유선통신업체의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내달 중순 결론을 내린다. 시내외 전화 등 통신서비스에 대한 카르텔 행위로 사상 최대인 약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여받을 것으로 알려져 업계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유선 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시내전화 및 국제전화 요금, PC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등 일부 담합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다음달 전원회의에 상정해 과징금 등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 유선통신업체들이 지난 2002년부터 2년여 동안 10여건의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인 결과 일부 카르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3년 6월께 하나로텔레콤에 매년 1∼2% 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시내요금을 인상 조정키로 합의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이 밖에 시외전화, 국제전화,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초고속 인터넷 등에서도 유선통신사업자들이 광범위한 담합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음달 징계 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며 “업체들이 정부부처의 행정지도에 의해 요금 등을 조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공정위의 판단을 존중하겠지만 하나로텔레콤과 동시에 시내전화 요금을 인상하거나 내린 사실은 없다”며 “정통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통신시장에서 담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