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외국 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 개선 방안 확정·발표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국내 진입을 원하는 외국 방송채널사업자를 사전에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 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 개선 방안’을 확정, 다음달 1일 시행키로 했다.

 방송위는 최근 18차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 방송의 사전 승인제 도입 △최소·중점심사제 도입 △장르별 심사 기준 구체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승인 심사 기준 일원화 및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외국 방송 재송신 채널의 한국어 더빙의 경우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국내 채널과 외국 방송 재송신 채널 간 규제 형평성, 재송신 채널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

 외국 방송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SO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고자 하는 외국 방송 채널에 대해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재송신이 가능한지에 대해 미리 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르별 심사 기준 구체화 방침에 따라 홈쇼핑 분야는 승인을 배제하며, 영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는 승인을 지양할 방침이다. 종합편성 및 보도 분야는 국제적인 가시청자 수 및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