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국내 진입을 원하는 외국 방송채널사업자를 사전에 승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외국 방송 재송신 승인 정책 개선 방안’을 확정, 다음달 1일 시행키로 했다.
방송위는 최근 18차 임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번 개선 방안은 △외국 방송의 사전 승인제 도입 △최소·중점심사제 도입 △장르별 심사 기준 구체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위성방송사업자의 승인 심사 기준 일원화 및 구체화 등을 담고 있다.
또한 논란이 됐던 외국 방송 재송신 채널의 한국어 더빙의 경우 국내 방송산업에 미치는 영향력, 국내 채널과 외국 방송 재송신 채널 간 규제 형평성, 재송신 채널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허용치 않기로 결정했다.
외국 방송 사전승인제 도입으로 지금까지는 SO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재송신하고자 하는 외국 방송 채널에 대해 개별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외국 방송사업자가 국내에서 재송신이 가능한지에 대해 미리 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장르별 심사 기준 구체화 방침에 따라 홈쇼핑 분야는 승인을 배제하며, 영화 및 애니메이션 분야는 승인을 지양할 방침이다. 종합편성 및 보도 분야는 국제적인 가시청자 수 및 공정성·공익성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해 승인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