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벤처기업은 3년간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세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재정경제부는 내달 열리는 임시국회에 이번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신규 상장 벤처기업의 사업손실준비금 손금 계상 이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정부는 또한 ‘국가연구개발(R&D) 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의결했다. 제정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5년마다 R&D 사업 등에 대한 성과 평가 기본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국가적으로 중요한 R&D 사업에 대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한 후 심층적으로 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를 설치하고 본부장은 정무직(차관급)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