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은 위법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한 업체를 불기소 처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STIC)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와 함께 도쿄에서 마련한 ‘일본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 연수 세미나’에서 일본 측 관계자가 한국의 전략물자 위법수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던진 말이다.
일본은 위법수출로 적발된 기업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대상물품 및 기술가격의 5배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내리고 행정적으로도 3년 이내의 물품수출·기술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처벌수준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출가액의 3배 이하의 벌금, 1년 이내의 전략물자 수출입 금지’로 일본에 비해 다소 관대한 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법으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될 때는 계도차원에서 불기소 처리하는 사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일본이 우리나라와 다른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대해 몰랐다” “수출관리는 나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이란에 미사일 연료 파우더를 위법으로 수출했다가 적발된 S사가 “모르고 그랬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한 일이 있다. S사는 1심에 불복해서 항소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승소하기 힘들 것이란 게 일본 측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망이다.
특히 “법을 지키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본 측 관계자는 오히려 고개를 갸우뚱했다.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 정부가 만든 법인데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게 기업의 의무라는 논리다. 인센티브를 줄 이유가 없다는 뜻이다.
전략물자를 위법 수출한 해당기업은 국제적으로 거래금지 업체로 공개돼 막대한 손상을 입게 될 뿐 아니라 국가 이미지도 실추시킨다.
이번 연수 세미나에서 일본 측 설명을 들은 후 “떼(?)를 쓰면 어느 정도 해결되는 우리나라와는 참 다르다”며 씁쓸해 하던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의 표정이 아직도 눈에서 가시지 않는다.
도쿄(일본)=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