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인터넷 선거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달 11일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자민당·민주당 등 각 정당들은 인터넷선거 운동의 적법성을 감시하고 시대적인 조류에 맞게 선거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조항은 선거법 142조. 이 조항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문서서식은 엽서나 전단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물론 선거비용을 절약하자는 좋은 취지지만 정당들은 시대에 맞지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선거 공시일에 오카다 가츠야 대표의 연설 내용을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총무성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해 곧 바로 삭제했다.
총무성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잡지 등은 문서서식에 해당돼 선거 공시일 이후에는 변경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자민당도 일부 의원들의 블로그가 공시일 이후 변경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자 의원들 사이에는 “인터넷 선거를 원천 봉쇄하려는 게 아니냐”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자민, 민주 양당은 선거 이후 선거법 142조를 바꾸고 전체적인 선거법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양당은 지난달 8일 이후 각자의 홈페이지에 대한 접속건수가 급증하자 이번 중의원 선거를 인터넷 선거로 규정하고 인터넷 홍보 활동에 박차를 가해 왔다.
명승욱기자@전자신문, swm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