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감청의 우려를 없애면서도 공공 목적의 감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비화통신 제도 도입이 모색된다.
국회 김석준 의원(한나라당)은 정보통신부, ETRI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주제의 토론회를 9일 개최하고 암호이용촉진법 마련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의하는 이필중 포항공대 교수(정보보호학회장)는 비화통신을 금지하는 현재의 정책기조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비화통신을 허용하되 암호를 풀 수 있는 마스터키를 정부가 아닌 제3의 기관이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프라이버시 보호와 공공의 이익보호라는 두 가지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비화통신을 허용하면서 특정 조건하에서 허가된 기관에 복호가 가능한 키복구 시스템을 운용토록하고, 법원의 감청 허가가 있는 경우 이 기관이 암호를 풀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부, 법원과 독립된 형태의 키복구 기관은 키복구의 권한을 나눠 갖도록 하고 감청 허가를 받아 키복구에 참여, 수사기관이 합법적인 감청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교수는 비화단말기와 일반단말기의 호환성, 키복구 기관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 등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이번에 문제가 된 이동전화는 물론이고 도청에 무방비한 유선전화에 이르기까지 암호화를 도입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암호이용촉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정통부가 지난 99년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한 바 있어 당시의 내용을 다시 검토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9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리는 토론회에는 손승원 ETRI 정보보호연구단장과 문성계 정통부 정보보호산업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