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콤이 초고속인터넷 소매업 시작과 동시에 무리한 마케팅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일선 영업점에서는 위약금 대납을 공언하는가하면 차별적 망 제공 사례도 드러났다.
파워콤의 공식 대리점 P텔레콤은 ‘LG인터넷 파워콤을 아시나요?’라는 제목의 e메일에서 “빛의 속도, 최고의 속도를 기존 가격보다 25% 싼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다른 회사의 인터넷을 사용하고 계신다면 위약금까지 해결해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전화통화에서 P텔레콤 관계자는 “4만∼5만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대납해주며 신규로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10만원을 준다”라고 말했다.
실제 위약금을 대납한 사례는 없지만 일선에서는 위약금 대납은 물론 4개월 무료 사용 등으로 공공연하게 영업 중이다. 위약금과 가입 유치비를 포함하면 파워콤이 영업 현장에 투입하는 실제 비용은 가입자당 20만원에 육박하고 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과 온세통신은 파워콤이 회선제공을 지연하고 불공정하게 망 운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온세통신은 “파워콤이 분배센터의 케이블TV종단시스템장치(CMTS) 장비를 이용, 파워콤 가입자에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설비제공 사업자로서 불공정 행위다”라고 강조했다.
하나로텔레콤은 파워콤 경북지사에 동대구지역 CMTS 장비 증설을 요청했으나 본사에서 반대, 현재까지 증설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6일 통신위에 제보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파워콤이 각종 안내지를 통해 임차망 품질이 나쁠 수밖에 없다며 파워콤 망을 임대하는 회사의 서비스를 폄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파워콤 관계자는 “본사에서는 망 차별 및 위약금 대납에 대한 어떤 방침을 세운 바 없다”라며 “정통부에 제출한 인터넷 접속역무 허가조건 세부이행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