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두닷컴이 중국 베이징 법원으로부터 음악다운로드 서비스 중지명령을 받았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중국 법원은 상하이 부셍 뮤직컬처 미디어사가 음반사들을 대리해 제기한 바이두닷컴 저작권 침해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바이두닷컴은 아울러 6만8000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바이두닷컴측의 데쳉 리 변호사는 “지방법원의 명령은 검색엔진 기술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항소할 뜻을 비췄다.
바이두는 “검색 서비스만을 제공할 뿐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지난주 유니버설뮤직과 소니BMG, EMI그룹과 워너뮤직그룹 등 4개 음반사들은 바이두가 다운로드 서비스와의 링크를 제공함으로서 음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중국 법원의 바이두 음악다운로드 서비스 중지 명령은 지난주 13일(현지시각) UN정상회의에서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지적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긴밀하게 공조하겠다는 약속을 한 이후에 나온 조치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규태기자@전자신문, kt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