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EU에서 독점혐의로 또 제소당할 듯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혐의로 유럽연합(EU) 산하 유럽집행위원회(EC)로부터 또 제소당할 처지에 놓였다.

EC가 MS에 대해 또다른 소송 제기를 고려 중이라고 C넷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닐리 크뢰스 EC 경쟁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한 기업으로부터 MS에 대한 비공식 소송을 접수받아 검토 중”이라며 “소송의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유사하며 윈도 운용체계 등을 중심으로 한 애플리케이션 번들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해 판결과 관련해 MS가 항소한 것을 의식한 듯 “MS에 대한 추가 조치를 고려하지 않은 채 MS의 항소 결과를 기다리지는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C는 지난 해 3월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MS에 6억2100만달러(4억9700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MS의 ‘네트워크 프로토콜’ 정보를 경쟁사들과 공유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MS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 MS의 지적 재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경쟁사와 공유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EU 법원에 항소한 상태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