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 다음소프트(대표 김경서)는 26일 “SK텔레콤이 투자협상을 진행하면서 뒤로는 핵심 연구원을 빼갔다”며 SK텔레콤과 이직 직원인 장모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다음소프트는 신청서에서 “SK텔레콤으로 전직한 장모씨가 재직시 취득한 영업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서부터 3년이 되는 2008년 8월까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소프트 측은 “지난해 2월 입사한 장씨가 자연어처리연구소에 재직하면서 인공지능대화 서비스 ‘아우’의 핵심분야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1미리’ 서비스를 준비중인 SK텔레콤에 영업비밀이 유출될 경우 수십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매출 감소도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소프트는 지난 2000년 다음커뮤니케이션 시스템통합(SI)사업부에서 분사한 벤처기업으로 인공지능 커뮤니티 아우닷컴(http://www.aawoo.com)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장씨가 지난 7월 채용한 20명의 경력사원 가운데 1명”이며 “불법적 스카우트라 함은 수년간 업무노하우를 가진 개인을 유인해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문제가 된 연구원은 다음소프트에서 1년간 근무한 경력이 전부”라고 밝히면서 다음의 주장을 일축했다.
SK텔레콤은 또 “학부, 대학원에서 계속 자연어처리 연구를 한 경력을 인정해 채용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강조하고 “다음소프트와 SK텔레콤은 서로 서비스 모델이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종윤기자 @전자신문, jy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