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사업자 외국인 의결권 기준 지분제한…유권해석으로 가능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던 ‘현행 49%로 묶인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의결권 기준 주식수로 변경하자’는 주장에 대해 주무부처인 정보통신부가 일단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법률 검토결과 의결권 기준 지분제한을 적용할 합리적인 방안이 없는데다, 현행 증권거래 관련 법이나 관행상 굳이 법률로 규제하지 않고서도 충분히 외국인의 경영권 인수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의결권 기준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에 대해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자사주까지 의결권에 포함시키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통한 보완책을 강구중이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정통부는 국감당시 제기됐던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발행주식 총수가 아닌 의결권 기준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필요할 경우 유권해석을 통해 해결한다는 대안을 마련중이다. 대표적인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경우 템플턴글로벌어드바이저·브랜디스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캐피털리서치&매니지먼트컴퍼니 등 3대 해외 기관투자자들의 지분이 최근 22.75%에 달한 것을 비롯, 외국인의 의결권 기준 총 지분율이 66%에 이른다며 문제점이 제기됐었다.

이 때문에 서혜석 의원(열린우리당) 등 일각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외국인의 49% 지분제한 취지를 손상시키며 만에 하나 경영권 침해의 우려도 있다”면서 현행 발행주식수 기준 49%를 의결권 주식 총수의 49%로 바꾸자며 관련 법규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지난 두 달여간 정통부가 관련 법률과 증권시장의 관행을 검토한 결과, 기업이 보유한 자사주가 제3자 우호세력 등을 통해 충분히 방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다 기존 외국인 주주들의 지분을 강제 매각토록 하는 방안도 없고 그 손해배상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률 개정을 통한 규제는 배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통부 관계자는 “외국인 주주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 매각해야 하는 경우 어느 주주의 어떤 주식이 해당할지, 또 그 손배배상 문제를 비롯해 추후에는 주주와 회사의 권리의무 관계 변동까지 여파가 심각하다”면서 회의적인 입장을 설명했다.

더욱이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외에 유관 법률에서도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의결권 기준으로 두는 사례는 전무하다는 게 정통부의 검토 결과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만에 하나 기간통신사업자의 의결권 문제가 불거질 경우 유권해석 등을 통한 정책적 판단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혜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충분히 검토한 뒤 외국인 지분제한 규정을 보완하자는 취지”라며 “정통부의 입장이 정리된 후 추후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