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을 49%로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내달 5일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 소위에 발의된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같은 사안에 대해 입장을 달리하는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안과 박형준 의원(한나라당)안이 함께 발의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두 의원의 개정안은 모두 위성방송의 대기업 소유지분 제한을 현행 33%에서 49%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지만 적용범위을 놓고 차별점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경숙 의원안은 ‘일반위성방송’으로 한정했다. 우리나라 위성방송에는 일반위성방송(사업자 스카이라이프)과 위성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티유미디어)이 있다. 따라서 이 의원의 개정안은 티유미디어를 제외시킨 셈.
반면 박형준 의원안은 위성방송을 포괄적으로 묶어 티유미디어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 스카이라이프는 KT가, 티유미디어는 SK텔레콤이 1대 주주다.
두 의원은 공통적으로 유료방송시장에서 일반위성방송사업자인 스카이라이프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경쟁중인 가운데 SO의 대기업 소유제한이 100% 가능케 된 상황에서 공정경쟁을 위해 스카이라이프 소유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의원은 그러나 적용범위에 대해선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5일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티유미디어의 규제완화가 가능할지 판가름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 대해선 특히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이 최근 성명서를 내는 등 주목하고 있어 또 다른 변수를 낳고 있다. 언론노조는 최근 성명서에서 스카이라이프의 소유제한 완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위성DMB사업자도 49%로 완화하려고 하는 것은 DMB 사업 출발의 현실을 애써 무시하려는 억지”라고 주장했다.
법안소위 결정에 따라선 지상파DMB와 위성DMB 간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