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 법안,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 신설을 담은 방송통신법 개정안이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과방위는 이날 오후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방위는 유료방송 업무가 방미통위로 이관된 상황에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과 협회에서 관련 업무가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방송미디어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한 기관을 신설하도록 했다.

신설 기관은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 및 협회 기능 일부를 합치게 된다.

과방위는 오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