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내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총수의 15%를 획득하는 경우에도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 외국자본의 기간통신사업 진출이 까다로워진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28일 심의한 이종걸 의원(열린우리당)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정통부 소관 18개 법안을 의결한다. 12월 국회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및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올해 입법 활동은 마무리 됐다.

 심의 완료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경우 내년부터 기간통신사업자 주식 발행 총수의 15%(15/100)를 소유하는 자나, 기간통신사업자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게 개정안의 골자다. 특수관계인의 주식발행 총수를 포함, 위장 계열사 등을 통한 지분 매입도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또 정통부 장관은 기간통신사업자 발행주식 15%를 초과한 지분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정지하거나 발행 주식 매각을 명령할 수 있게 했다.

당초 이런 구체적 조항은 시행령에 담으려 했으나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한층 강화했다. 이에 따라 외국 투기자본은 주식 대량 매입을 통해 사실상 국내 기간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봉쇄됐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 △법인 합병 △전기통신회선설비 매각이 경우에만 정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법, 제도적으로 외자가 경영권 확보를 목표로 적대적 M&A를 할 수 없게 돼 의미가 크다”라면서도 “주식 발행 총수 15%가 아닌 12∼14%로도 충분히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평가했다.

한퍈 이날 심의에서는 △이동통신회사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보관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줄이는 법안 통신비밀보호법 △금융결제원의 공인인증 업무영역을 인터넷뱅킹용으로 제한하는 전자서명법 △우정사업 회계를 변경하는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주파수 회수, 재배치를 법제화한 전파법 개정안 등이 통과 돼 관련 업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