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정부, 3대 이통업체 반독점 혐의로 기록적인 벌금부과

 프랑스 이통시장을 독점해온 3대 통신회사인 오렌지와 SFR, 부이그텔레콤이 반독점 혐의로 프랑스 규제당국의 철퇴를 맞았다고 AP통신이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날 프랑스 경쟁위원회는 지난 4년간의 조사결과 이들 3대 이통사가 휴대폰 요금수준을 높게 책정하기 위해 1997∼2003년까지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총 5억3400만 유로(미화 6억2800만달러)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독점규제법 위반혐의에 대한 최대규모의 벌금이자 EU차원에서도 3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프랑스텔레콤 자회사인 오렌지, 비벤디유니버설의 SFR, 부이그그룹의 부이그텔레콤 등 3개 이통사가 독과점을 이용해 과다한 통화료를 부과한다며 비판해왔다.

3개 이통사 관계자들은 정부결정에 대해 중요한 요금정보를 상호 교환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경쟁을 해친 것은 아니라며 모두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프랑스의 소비자 단체인 UFC-크스와지르는 오렌지와 SFR, 부이그텔레콤에 고객 일인당 50∼80유로의 손해배상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선언했다. 프랑스에서는 전체인구의 70% 이상이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배일한기자@전자신문, bai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