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대역융합서비스법` 만든다

정통부가 방송위원회와 공동 규제관할권을 골자로 한 가칭 ‘광대역융합서비스(BACS)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청와대도 19일 국회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의원과의 회동을 통해 통방 융합 논의에 대한 조율에 나선다. 이에따라 새 법안과 청와대의 노력이 IPTV를 비롯 와이브로·WCDMA 등 차세대 통신·방송 융합서비스의 조기 도입을 촉진할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광대역융합서비스법’ = 정통부가 방송위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이 법안은 IPTV·와이브로·WCDMA 등의 조기 도입을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사업자 허가 등 사전규제 최소화 △방송위·정통부의 공동 관할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한 규제 완화 등 통신·방송계의 쟁점들을 절충해 담아낼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념규정을 놓고 지리한 갈등을 빚었던 IPTV라는 용어를 배제하는 대신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주문형 콘텐츠 서비스 △실시간 방송(스트리밍) 등 신규 융합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수용한다는 것. 초고속인터넷(FTTH)·와이브로·WCDMA(HSDPA) 등 광대역통합망(BcN) 환경으로 진화하는 통신서비스의 발전추세를 감안, 각종 멀티미디어 콘텐츠 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수용하자는 취지다.

◇규제관할권 ‘공동 관장’=통신·방송계 최대 대립점이었던 규제 관할권은 정통부·방송위가 공동 관장하고 SO 업계의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분 및 권역 제한 등 현행 규제방식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도 담겨진다. 채널편성·내용심의 등 방송위 고유 규제 권한은 그대로 인정하고, 정통부는 기술정책을 관장하는 방식이다. 현행 사전규제 대신 ‘사업자 등록제’와 시장 공정경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후 규제방식 등도 포함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소모적 논쟁은 업계나 규제정책 수립 모두 도움될게 없다”면서 “통신·방송계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대승적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임시국회, 격전 예상= 전문가들은 정통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 제정에 나선 것은 내년 2월 임시국회 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재홍·이경숙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과의 병합심사를 염두에 둔 선택이라고 분석했다.

과기정위 관계자는 “방송위는 통방 관련법이 제3의 법으로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정통부 안도 여러 법 중 하나가 될 것 가능성이 크다”며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각 법에 대해 격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청와대 조정 여부 관심=일각에서는 19일 청와대 홍보수석실에서 주최하는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과의 오찬에서 청와대 측이 통합융합 논란의 해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홍창선 의원실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혼란을 거듭하고 있는 통방융합 및 IPTV 관할권 문제에 입장을 드러내기 오찬을 주제 한 것으로 안다”라며 “결과에 따라 청와대의 의지에 따라서는 통방융합 논의 양상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서한·손재권기자@전자신문, hseo·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