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온라인쇼핑몰 업체 넷킬러(대표 정성욱 http://www.netkiller.com)는 자사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이 최저가격이 아닐 경우 신고한 고객에게 현금 5000원을 보상하는 ‘최저가격 신고보상제’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이마트나 까르푸 등 창고형할인매장에서 이 같은 보상제가 실시되긴 했으나 소프트웨어 온라인 쇼핑몰에 적용되긴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쇼핑몰 회원에 가입한 후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도 타 온라인 유통 사이트에 더 싼 가격에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신고해도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점은 오히려 기존 할인점의 신고보상제보다 강화됐다.
정성욱 넷킬러 사장은 “가격경쟁력에 대한 자신감을 확신해 소프트웨어 유통업계 최초로 최저가격 신고보상제를 도입했다”며 “정품 소프트웨어 보급 확산을 가속화하는 새로운 유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