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임의적으로 요금를 결제해 보호자들이 온라인게임사에 피해를 청구하는 사례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 이에 반해 게임사가 사용자의 불법행위를 발견해 계정 압류 및 정지했을때 이에 반발, 피해를 청구하는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소비자보호원이 2003년부터 3년간 총 484건의 피해청구 유형을 분석한 ‘게임관련 소비자 피해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피해청구는 소비자의 피해보상 요구를 온라인게임사가 거절할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요구하는 일종의 조정 신청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이번 연구에 따르면 2003년에 가장 많이 발생한 피해 청구 유형은 ‘미성년자의 요금결제와 관련된 부당 요금청구’로 171건이 접수, 전체 피해구제신청건수(250건)의 68.4%를 차지했다.
2004년에도 ‘미성년자 요금결제와 관련된 부당요금 청구’가 42건으로 현저히 감소했지만 전체 신청건수(101건)의 41.6%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반면 2005년에는 7.6%(2003년)와 7.9%(2004년)에 그쳤던 ‘계정 압류·정지’가 76건(4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었던 ‘미성년자 요금결제와 관련된 부당청구’건은 12건(9.0%)으로 급속히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미성년자 요금결제와 관련된 피해청구가 감소한 것은 게임제공사가 2004년부터 미성년자의 유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부모의 동의절차를 도입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계정압류 및 정지에 대한 피해청구가 늘어난 것은 아이템 현금판매나 불법프로그램 이용 행위에 대해 게임사가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피해청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소비자보호원은 예상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이템 현금판매에 대한 계정압류를 정당한 것으로 판결하고 게임사도 계정압류 및 정지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중한 결정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보호원 마미영 연구원은 “피해청구를 줄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계정 압류 및 정지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처벌 사유에 대한 설명과 삼진 아웃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2003년에서 2005년 11월까지 게임중 발생한 피해나 불만으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민원건수는 총 6309건으로 이중 소비자 상담은 5825건, 피해청구로 접수된 건은 484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03년 2543건, 2004년 1901건, 2005년(1월∼11월 집계)은 1865건이 접수됐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