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이상희 방송위원장의 사직서를 최근 수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방송법에 따라 다음달 22일까지 보궐위원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이상희 위원장은 지난 23일 건강이 악화돼 방송위원장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정 기한에 보궐위원을 선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 보궐위원을 임명토록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사퇴 처리된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몫이어서 보궐위원도 대통령이 추천·임명해야 한다.
보궐위원의 추천·임명은 이르면 이번주께, 늦어지면 다음달 넷째주에 이뤄질 예정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음달 3일부터 2주일 일정의 유럽과 미국 순방을 떠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방송위원회는 현재 최민희 부위원장의 대행체제로 꾸려지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차기 방송위원장에 대해 현 3기 방송위원을 포함해 몇몇 인사를 놓고 추측성 하마평만 무성한 상황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