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불법업로드 적발하는 시스템 채택

  비디오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YouTube)가 향후 수개월 내 사이트 사용자들의 불법복제물 유통을 적발하는 오디오식별시스템을 설치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1일 유튜브가 미디어 및 콘텐츠 기업들로부터 제소당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사용자들이 자사 웹 사이트에 불법복제물을 배포할 경우 자동으로 파악하는 기술을 도입·적용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유튜브는 18일(현지시각) 이 시스템을 소개하면서 미디어 기업들에게 사용자들이 이 사이트에 올린 비디오에 대해 더 많은 제어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향후 수개월 내에 이 시스템을 공식 선보이겠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들이 올리는 음악 및 관련 비디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자동으로 식별하는 기능을 하며 부분적으로 지문채취로 알려진 기술에 의존한다.

유튜브는 이 오디오 식별 시스템이 잠재적으로 TV 쇼 등을 보다 저장한 비디오 클립 같은 동영상 콘텐츠를 식별하는 데도 사용될 수 있으며 결국 비디오 식별 기술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튜브의 새 시스템을 가장 먼저 적용키로 한 워너뮤직그룹은 뮤직비디오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뮤직 비디오제공에 따라 발생하는 광고매출의 일부분을 징수하게 된다.

유튜브에게 새 시스템은 많은 경우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콘텐츠에 합법성을 주고 매출과 사용자도 늘리는 기회를 제공한다. 소비자는 워너 뮤직 소속 가수의 음악을 자신의 비디오에 자유롭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워너 뮤직은 광고 매출을 얻을 수 있다.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사용자들이 제작한 다양한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사이트에는 하루 6만5000개 이상의 비디오가 올라오며 하루 1억번 이상의 접속이 이뤄질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