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SLA, 올해 상반기에 나온다

 이르면 상반기중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통신사업자 간의 ‘서비스수준협약(SLA)’ 공동안이 나온다. 이에 따라 인터넷전화 영업과 마케팅이 하반기부터 본격화할 전망이다.

별정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의 협상을 주관하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는 24일 “세차례 논의한 결과 사업자들이 서비스 품질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원론에선 이견이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터넷전화 SLA(Service Level Agreement)는 인터넷사업자(ISP)와 인터넷전화사업자가 맺는 상호협정서나 이용약관에 통신 서비스 품질 보장 수준이나 보장 방법, 보상 기준 등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는 일종의 약관이다. SLA를 체결하면 통화 중단이나 장애 문제에 대한 안전판을 마련하게 돼 인터넷전화사업자는 마음놓고 가입자 유치 활동을 벌일 수 있다.  

◇품질보장 필요성 공감대 형성=기간 및 별정사업자들은 큰 틀에서 VoIP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 대역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별정사업자들은 지난해만해도 망 이용대가를 070 착신번호 가입자당 1500원 부과하는 정통부 방안에 대해 반발했다가 지금은 그 안을 따른다. 그 대신에 서비스 품질 보장을 요청했으며 TTA 주재 아래 논의를 진행해왔다.

◇표준약관 마련으로 가닥 잡혀=SLA 관련 논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별정사업자들의 사업자간 개별 계약사항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인터넷전화를 둘러싼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표준약관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히 SLA 마련을 위해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가 투자를 선행해야 한다는 일각의 시각과는 달리 기존 시스템에 VoIP 기능을 추가하는 것으로 무리없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TTA의 관계자는 “지금도 KT나 하나로텔레콤 같은 경우 인터넷 속도측정시스템 등을 탑재해 큰 규모의 투자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며 “이미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에 SLA 시스템을 갖춰 VoIP 기능만 추가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임소재 설정이 관건=SLA 도출의 가장 큰 걸림돌은 VoIP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설정하는 것이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와 인터넷전화 사업자가 서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제기됐다.

인터넷전화사업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의 진행 상황을 볼 때 상반기 안에 SLA 표준약관이 무리없이 마련될 것으로 본다”며 “다만 구체적인 시행방법론이나 책임소재 설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민수기자@전자신문, mim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