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UCC저작권 대책 마련 시급하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사용자제작콘텐츠(UCC)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한 것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최근 UCC가 활성화되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 콘텐츠가 범람하고 있어 대응책 마련은 시급한 일이다. 게다가 연말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각 후보 진영과 UCC 사이트들이 앞다퉈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불법적으로 업로드하는 사례가 빈발,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UCC산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UCC와 저작권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 실제로 지난해 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10개 UCC 전문 포털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통되고 있는 UCC 중 80% 이상이 저작권 침해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UCC 사이트 이용자 중 직접 업로드 경험이 있는 네티즌은 13%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이 별 의식없이 영화·TV프로그램·뮤직비디오 등 동영상을 불법 복제하고 있는 게 국내 UCC산업의 현주소다.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국내 UCC산업은 꽃을 피우기도 전에 불법 복제물의 온상으로 낙인 찍힐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UCC 저작권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앞으로 제정될 가이드라인에는 저작권자와 UCC 제작자 간의 법적 문제, UCC 등장 인물의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문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UCC 제작자 간의 관계 등이 포괄적으로 담길 것으로 보여 향후 UCC 사이트 운영자나 UCC를 이용하는 네티즌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이다. 물론 UCC에 대한 저작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불법 콘텐츠물이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네티즌이 불법 콘텐츠를 별 의식없이 유통 확산시키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독창성 있는 UCC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처음으로 마련되는 가이드라인 제정 과정에선 여러 기관과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현재 저작권심의조정위윈회뿐 아니라 인터넷진흥원·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기관들도 UCC 유통이나 저작권 문제와 관련해 가이드라인이나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UCC를 통한 사전선거 운동이나 콘텐츠의 불법 복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각 기관에서 준비 중인 UCC 관련 가이드 라인이나 법률 개정 작업이 상충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조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현재 문화부가 개정작업을 진행 중인 저작권법에도 UCC 관련 부분이 전향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웹2.0 환경이 진전될수록 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과 저작권법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이 나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