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포럼]UCC와 저작권 침해

 인터넷통신·디지털카메라·휴대폰·PMP 등 정보통신 분야가 급속하게 발달됨에 따라 일반인도 기존의 멀티미디어보다 빠르고 재미있는 디지털 정보를 생산하는 사용자제작콘텐츠(UCC)라는 영역이 생겨났다. UCC는 초기에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글과 사진 위주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형태로 진화하다가 동영상 위주의 정보제공 콘텐츠 위주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 연말 미국 타임지가 ‘블로그, 인터넷 카페 또는 미디어 영역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평범한 당신’을 올해의 주인공이라고 발표해 새로운 문화 트렌드로서 UCC의 힘을 확인시켰다.

 대표적인 동영상 포털사이트로는 미국의 경우에는 유튜브가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판도라TV·곰TV·아프리카·아우라·엠군·엠엔캐스트·프리챌큐 등이 있다. 미국 유튜브는 방송사가 제작하는 콘텐츠의 양을 앞지르며 미국 최대 인터넷업체 구글에 16억5000만달러에 매각되기도 했다. 국내 판도라TV는 매월 방문자 160여만명 등을 기록하며 2006년 미국 벤처투자회사 알토스벤처 등 컨소시엄으로부터 약 60억원의 투자를 유치했고 CJ그룹이 곰TV를, SM엔터테인먼트가 다모임을 인수하는 등 관련 업체들의 판도가 재편성되고 있다.

 한편 인터넷 포털과 통신업체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는 차세대 버전인 ‘네이버 블로그 시즌2’를 열었고, 싸이월드도 ‘싸이월드2(C2)’ 버전을 선보이며 진입하고 있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티스토리닷컴’이라는 개방형 블로그 사이트를 오픈했고, 파란도 한층 업그레이드한 ‘블로그 시즌2-블로그 스페이스’를 선보였다. 프리챌과 픽스카우 등은 영상을 만드는 이용자들을 위해 오프라인 스튜디오를 개설했다. 이와 같이 UCC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관심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중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UCC의 빠른 발전과 함께 성인물 등 부적합한 콘텐츠의 범람, 개인의 명예 훼손과 프라이버시 침해, 정보유출 및 조작, 유언비어같이 해결해야 할 문제도 범람하고 있으며 저작권 침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다.

 직접적인 침해가 아닌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더라면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만한 물건을 국내에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또는 저작권을 침해해 만들어진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 저작권자는 진행 중인 침해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으며,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인터넷통신을 통한 UCC마켓은 풍부한 정보를 담고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지만, 저작권 침해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UCC에 유포하는 행위, 타인의 홈페이지의 기사를 그대로 베껴서 이용하는 행위, 타인의 그림·사진·이미지 파일 등을 무단복제해 웹페이지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실제로 미국 냅스터사와 한국의 소리바다가 제공하던 음악파일(MP3)의 무료 다운로드 서비스도 저작권 침해행위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여러 개의 음반에서 한두 곡씩 발췌해 UCC로 제작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췌된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물론이고 저작권자의 허락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문화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인터넷 통신의 UCC는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창작과 응용의 장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돼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잡음을 일으키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는 불식돼야 할 것이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 hyunkim@se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