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환경공공사업위, 온실가스 규제법안 채택

미국 내에서 최초로 지구온난화 유발물질 배출 억제 조항을 담고 있는 광범위한 환경법안이 5일 저녁(현지시간) 격론 끝에 미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상원 환경공공사업위원회는 이날 10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에서 10여 차례의 법안 수정과정을 거쳐 이뤄진 투표에서 찬성 11표 대 반대 8표로 이 법안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오는 2050년까지 2005년을 기준으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기후변화 유발물질 배출량 70% 정도 감축과 유럽에서 시행되고 있는 공해물질 배출권 거래제도를 일부 반영한 일종의 `배출량 할당 및 거래(cap and trade)`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동발의자인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과 존 원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중국과 함께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인 미국에 신속한 행동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번째 역사적인 발걸음이라고 위원회의 법안 채택을 환영했다.

그러나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 미국 경제와 일반 가정, 소비자에게 감당할 수 없는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향후 10년 간 23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파적인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다 유틸리티와 석유, 제조업체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상원을 거쳐 하원 통과까지 험로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