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SW) 불법복제 단속 업무는 현재처럼 체신청이 맡게 될 전망이다. 이로써 SW 불법복제를 단속하는 사법경찰권이 어디로 가는지의 논란은 일단락됐다. 인수위가 새 정부조직법안에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문화관광부로 이관시키자 실제로 불법을 단속하는 사경권을 어디서 관장해야 하는지를 놓고 그동안 논란이 제기돼 왔다.
19일 문화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문화부는 불법 SW 단속 조직을 지금처럼 체신청에 그대로 위탁하고 감시 감독 기능만 담당할 방침이다.
윤태욱 문화부 사무관은 “SW 불법복제 단속 감독 권한은 문화부에서 맡을 예정이지만 단속 업무는 체신청에 위임 위탁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등 여러 가지 조율할 사항들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SW 불법복제를 단속하고 조사하는 업무는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전국 각 체신청의 정보통신과에서 맡고 있으며 전담하는 직원만 전국에 60명 정도다.
문보경기자@전자신문, okm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