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시행령 명확하게 규정해야

  “인터넷(IP)TV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용어의 의미가 모호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모든 사업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를 갖고 시행령을 제정해야 한다.”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가 29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IPTV법 관련 전문가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의견을 쏟아냈다. 토론에 참여한 방송·통신 관련 산학 인사들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에 따른 시행령이 망·콘텐츠 동등접근 등의 부문에서 의미가 불분명해 갈등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서 최성진 서울산업대 매체공학과 교수는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항목의 경우 자기보유설비 등 필수설비의 정의가 모호해 어떤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면 “방송프로그램을 차별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콘텐츠 동등접근 부분에서도 주요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가 없어 효력을 발휘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현대원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전기통신설비 제공부분에 △안정적 제공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 △여유설비 또는 여유용량의 부족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상당한 필요 등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다”면서 “이용대가 산정 부분에서도 방통위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투명하게 고시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제시했다.

현 교수는 “망을 소유하지 못한 중소기업자가 IPTV사업에 진출해 공정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분명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규제기관인 방통위가 업계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은희 해일리앤어소시이츠 대표(변호사)는 “방통위가 관련 법을 만들고 경쟁상황 평가하고 향후 사업자간 조정안까지 만들게 되는데 이는 지나친 권력 집중”이라며 “방통위가 신뢰를 얻을 수 있으려면 공정한 룰과 절차 등을 깊이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춘식 뉴라이트방송통신정책센터 네트워크정책위원장 역시 “최근 10년간 DMB, 위성방송 등이 등장했지만 정책당국의 역할이 기대 이하였다”면서 “사업자들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시행령을 완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