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의 ‘칸막이식’ 규제 장벽을 해소할 ‘방송통신사업법(가칭)’ 제정에 나선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가 서로의 경계를 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송·통신 융합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방통위는 부처 출범과 산업환경의 변화를 반영,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허가 단위 및 규제 틀을 통합하는 방송통신사업법(가칭)을 제정할 예정이다. 전화, 인터넷접속, 인터넷전화 등 통신사업과 지상파방송·유선방송·위성방송 등 방송사업 역무를 하나의 법안 단위로 다루겠다는 것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 융합기구 출범 이후 수평적 규제체제를 도입해 기존 규제 장벽 및 차별을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방송통신융합정책실 내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져 통합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으로 통신 서비스 내 역무통합 움직임은 계속돼 왔지만 방송과 통신을 넘어선 범역무 통합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체제는 서비스별로 상이한 규제를 적용받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융합화 추세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규제 기관 통합 후 방송과 통신 사업자의 규제 논리도 통합된다는 점에서 업계의 비상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방송통신 역무통합 논의는 △전송(네트워크+서비스)과 콘텐츠 역무의 2분류 △네트워크와 콘텐츠, 플랫폼 역무의 3분류 두 가지 안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송 및 콘텐츠 2분류안은 과거 IPTV법안 논의 시 옛 정보통신부가 주장했던 내용이다.
전송사업자는 인가 정도로 완화된 규제를 거쳐 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에 콘텐츠 사업은 내용심의 등을 철저하게 해 더욱 강화된 규제틀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안이 채택되면 모든 통신서비스사업자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은 전송사업자로 분류돼 서비스 간 자유로운 제공이 가능해진다. 또 인터넷포털, 채널사용사업자(PP) 등은 콘텐츠 사업자가 된다.
네트워크, 콘텐츠, 플랫폼 3분류는 옛 방송위원회가 주장하던 내용으로 이 안에 따른다면 KT·SK텔레콤 등 망을 소유한 사업자는 네트워크 사업자, 네트워크를 소유하지 않은 SO 등은 플랫폼 사업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은 콘텐츠 사업자로 분류된다.
장석영 방통위 방송통신융합정책실 정책총괄과장은 “융합 기구가 출범했으니 방송 통신 역무도 통합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면서 “아직 초기 단계인만큼 다소간 시간은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황지혜기자 got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