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영화관을 비롯한 14개 업종 22만여 업체들에게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2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 22만여 업체로 ‘개인정보보호 의무 적용 사업자’ 적용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새로 적용될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이다.
이들은 반드시 책임자를 지정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보호방침을 고객에게 공개해야 한다. 고객의 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그 목적과 이용기간을 알린 뒤 동의를 얻어야 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에는 부모로부터 직접 동의를 받아야 한다.
수집할 때의 목적과 다른 곳에 고객 정보를 이용할 수 없고,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그 목적·항목·이용기간 등의 동의를 개별적으로 얻어야 한다.
더불어 이용기간이 끝난 고객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하고, 업무상 알게 된 고객 정보를 훼손·침해·누설하거나 제공받아서는 안 된다. 또 고객의 동의철회, 열람·정정 요구에 즉시 응해야 한다.
14개 업종 관련 22개 협회가 이번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공동주택전문관리협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건설기계정비협회, 한국부동산정보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자동차공업협회, 대한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자동차대여사업조합연합회, 한국국제결혼정보업협회, 한국결혼상담소협회, 대한병원협회, 전국고용서비스협회, 대한석유협회, 골프장경영협회, 골프연습장협회, 대한레저스포츠협회, 전국도서영상대여점협회,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서울영화상영관협회 등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