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제조업체인 일본 도요타가 특허권 침해문제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를 당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맥린 소재 업체인 파이스는 3일 도요타 자동차가 자신들의 발명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ITC에 관련 제품의 미국 내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도요타에 대한 파이스의 구체적 제소 내용은 즉각 밝혀지지 않았다.
앞서 파이스는 지난 2005년 도요타의 프리우스와 하이랜더, 렉서스 RX400h 등 하이브리드 모델들이 자사의 차 동력전달 계통과 관련된 특허를 도용하고 있다는 평결을 받은 바 있는데 오는 10월1일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서 또 다른 특허관련 재판도 예정돼 있다.
마셜 법정에서는 파이스 관련 나머지 다른 2건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도요타의 캠리 모델이 2005년 소송건의 핵심이었던 이 특허를 침해했는 지 여부를 심리하게 된다.
ITC는 특허권 침해 등 불공정한 교역 관행으로부터 미국시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소에 따른 조사에 응할 경우 약 15개월 내에 결과를 내놓게 되며 혐의가 인정된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당국에 미 시장 진입을 막도록 명령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