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악의적 보복’ 혐의로 구글차이나 제소

 월스트리트저널, IDG뉴스 등은 중국 관영 인민일보가 구글차이나를 ‘악의적 보복’ 혐의로 고발했다고 29일 보도했다.

고발 내용에 따르면 구글에서 인밀일보 온라인 사이트의 도서 관련 섹션을 검색하면 ‘이 사이트는 악성코드로부터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구가 뜨도록 해 이용자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했다.

인민일보 측은 이로 인해 구글 검색을 통해 사이트를 방문한 독자들로부터 수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익명의 중국 정부 관계자는 “인민일보 사이트에는 어떤 유해 SW도 없었다”면서 “인민일보가 지난 주 구글의 저작권법 위반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 고의로 그런 메시지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민일보는 지난 21일 구글이 중국의 1만8000여권 도서의 불법 스캐닝 자료를 온라인에 서비스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특종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정확히 21일부터 인민일보 구글 검색에 대해 보안 경고 메시지가 뜨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보안 경고 메시지는 전세계적으로 의심되는 사이트에 모두 제시되는 것이라며 악의적 보복이라는 주장에 반박했다.

구글은 지난 2006년 중국 정부의 인터넷 검열 요구에 굴복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구글의 포르노 검색에 대해 경고를 받는 등 중국 시장에서 정부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