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FTC “통신 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새해 2월까지 ‘사전 허락(opt in)’을 중심에 둔 기업의 광고용 개인정보 수집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AT&T, 구글 등 대형 통신·인터넷 기업의 소비자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의지로 풀이됐다.

7일(현지시각) FTC는 워싱턴DC에서 콘퍼런스를 열어 기업이 수집·저장하는 방대한 소비자 관련 정보를 광고에 이용할 수 있는 정도를 조율했다.

FTC는 가이드라인에 소비자 정보를 수집·저장·공유할 수 있는 정도와 기준을 담을 계획이다. 기준 적용 목표도 인터넷서비스사업자와 이동통신사업자로 적시했다.

존 레이보위츠 FTC 위원장은 콘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어떤 정보라도 수집되기 전에 (소비자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개선안이 소비자에 현격한 이익을 창출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 보호를 위한 중요한 암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보위츠 위원장은 “어린이처럼 (정보 제공에) 취약한 소비자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를 지적하며 “산업계가 공공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실패하면, 연방 규제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FTC의 이런 움직임은 ‘일렉트로닉프라이버시인포메이션센터(EPIC)’와 같은 사생활 보호 지지자들의 강력한 규제 요청에 따른 것. EPIC는 지난 3월 구글의 이용자 사생활 보호책(세이프가드)이 적합한지 조사해달라고 FTC에 요청한 상태다. 당시 온라인 문서생성 소프트웨어인 ‘구글 닥스(Dcs)’에 버그가 발생해 구글 이용자 개인정보가 누출됐다.

미국에는 기업이 사생활 보호 약속을 지키지 못했거나 정보 보호 수준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규제할 수단이 매우 취약한 상태다. 따라서 FTC의 가이드라인이 소비자 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규제 강화의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