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으로 ‘SOS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주소득자의 사업실패(휴·폐업)이나 비자발적인 실직, 갑작스런 질병·부상·사고 등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하고 이혼, 자살 등 가족해체의 위기에 있으나 현행 법령 및 제도하에서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에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이내 발생하여 위기상황(3개월이내 발생)에 처한 가구의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의 170% 이하(2인가구-145만9000원, 3인가구-188만8000원, 4인가구 231만7000원), 일반재산(1억8900만원 이하), 금융재산(300만원 이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최대 2인 71만원, 3인 92만원 등 1개월 단위로 최대 3개월의 생계비, 거소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 수업료, 운영비, 급식비, 영유아 보육료 등 교육비, 150만원 범위 내의 의료비 등을 지원한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