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의 통관을 세관이 막을 수 있게 된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지재권을 침해한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법에 따르면 무역위원회가 지재권 침해물품으로 판정한 물품을 세관이 통관보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무역위원회의 판매·제조 중지 등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 1일당 해당 물품가액의 0.5%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원산지 표시위반 불공정무역 행위자의 과징금 부과한도도 3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배 상향했다. 현행법에는 수입자·판매자만 지정해 제재할 수 있지만, 무역위원회가 판정한 지재권 침해물품을 세관이 통관보류할 수 있는 의무 규정이 없었다. 법 시행으로 대량 생산된 해외 모조품이 수입업자만 바꿔가며 계속 국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이승재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법 개정으로 지재권 침해물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미 무역위원회(ITC)의 제한적 배제명령에 준하는 지재권 보호조치를 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무역위원회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39개 기업(조사대상 6.6%)이 1208건의 지재권 침해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2007년 대비 기업 수는 27.5%, 발생 건수는 35% 증가한 수치다.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도 2008년 3166억원으로 2007년 1939억원보다 63.2%나 급증했다. 국내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총 4만4780개 기업으로 환산하면 국내 총피해 규모는 1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2008년도 국내총생산(GDP) 1024조원의 0.14%에 해당한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