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미국에서 3차원 지도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위한 데이터를 수집하면서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
워싱턴포스트, CNN 등은 27일(현지시각)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구글의 스트리트뷰 관련 수사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FTC는 그동안 구글이 가정에서 개방된 와이파이(WiFi)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사람들로부터 패스워드, 이메일을 포함한 개인정보를 수집해 왔다는 혐의로 수사를 했다.
데이비드 C 블라덱 FTC 소비자보호 담당은 “구글은 현재나 미래에 어떤 제품 · 서비스에서도 불필요한 데이터 수집이 없을 것이며 직원을 교체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면서 “구글이 제시한 문제 해결 방안에 충분히 만족한다”고 밝혔다.
FTC는 또 “구글은 실수로 수집된 데이터를 가능한 한 빨리 삭제하겠다는 의향을 공개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FTC의 결정에 대해 업계 안팎에서 비난이 속출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독`은 “FTC의 결정은 너무 이르고 잘못됐다”면서 “구글은 잘못에 대해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미국 정부의 결정은 유럽 규제당국의 움직임과 확연히 대조적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스페인에선 구글이 현지 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징계를 내렸고,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지에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미국이 구글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황지혜기자 gotit@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