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자연재해 피해, 풍수해보험으로 대비하자

정부는 태풍·호우·대설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주택·온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운영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은 기후변화에 따라 늘어나는 자연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4월5일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자연재해는 재해발생지역이 광범위하고, 손해규모가 거대하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국가 정책보험으로 풍수해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스페인, 스위스 등이 대표적인 나라다. 우리나라는 소방방재청이 관장하되, 사업 약정에 따라 민간보험사(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가 풍수해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전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지원하므로 주민은 적은 비용으로 풍수해피해를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지원 수준은 이렇다. 기초생활수급자는 86%, 차상위계층은 76%를 지원한다.

보험료 부담을 예시하면 이렇다. 주택(50㎡, 70% 보상형, 단독주택 기준)의 경우 1년간 총 보험료는 3만1900원이다. 이 경우, 주민부담금을 알아보자. 일반은 1만1900원, 차상위계층은 7500원, 기초수급자 4200원 이다. 온실(500㎡, 70% 보상형, 철재파이프하우스 A형)의 경우는 이렇다. 1년간 총 보험료는 25만5000원이다. 이중 주민부담금은 일반이 9만5900원 이다. 이같은 보험료 수준은, 경기도 이천시 기준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험료가 다를 수도 있다.

풍수해보험 가입자가 받는 보험금은 미가입 주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보다 훨씬 많다. 그렇기에 실질적인 복구에 큰 도움이 된다. 풍수해로 인해 주택 전체 파손시 보험금(50㎡, 70%보상형)은 2,100만원이나, 정부지원 재난지원금은 900만원이다.

참고로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실종, 주택 및 농어업시설의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1년 올해에는 국고지원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2010년 68억원 수준에서 2011년 90억원으로 늘어났다. 이 때문에 더욱 더 많은 국민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풍수해보험 가입건수는 2010년에 30만건이었다. 금년에는 36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기상청 ‘예보업무규정’과 ‘국제회계기준’ 등의 개정에 맞춰 ‘2011년 상품(약관)을 개선하여 2011년4월1일부터 적용 중이다.

<2011년 풍수해보험 상품 주요 개선내용>

① 보상하는 재난기준 현실화

- 기상특보(주의보·경보) 시에 발생한 손해만을 보상하던 것을 예비특보발령 시에 발생한 손해까지 보상한다

- “풍랑” 재난기준 적용 시, “유의 파고가 3m 초과할 때 발생한 손해”를 “3m 이상”으로 개정하여 보상기준을 완화했다

② 보험금 지급기간 단축으로 신속한 복구를 도모했다

- 현행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보험금 지급기한을 단축했다. 피보험자에게 신속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했다.

③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반영했다.

- 손해조사비 반영을 부가보험료에서 위험보험료로 변경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유상원기자(goodservice@di-focu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