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중소기업도 IP경영 나설때

[현장에서] 중소기업도 IP경영 나설때

 얼마 전 지방의 한 중소기업을 방문했을 때 사장의 표정은 매우 어둡고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전 직원이 열심히 연구해서 만든 제품을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었는데 일본 선발 업체의 특허권 침해 소송으로 인해 대기업 납품이 중단됐기 때문이었다.

 또 다른 중소기업은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오래전부터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해 왔으나 외국에서는 상표와 디자인권을 확보하지 못해 바이어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두가지 사례에 비춰볼때 지식재산(IP)이 이제는 중소기업의 경영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9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5곳 중 1곳이 최근 3년간 특허분쟁에 휘말린 경험이 있고, 응답 기업의 74.2%가 앞으로 특허 분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중소기업도 이제는 지재권 분쟁에 대해 사전에 대비하고 특허, 브랜드, 디자인 등 지식재산을 기업경영에 적극 활용해 기업 가치를 상승시키려는 노력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할 시기인 것이다.

 기업은 내·외부 경영환경을 파악하고 회사의 비전 및 전략을 설정해 사업을 영위할때만 외부의 지재권 공격이나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

 사실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상 이러한 일들을 내부 인력만으로 수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럴때 외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IP 경영 도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32개 지역 지식재산센터를 통해 기본적인 상담에서부터 선행기술조사, 특허 분석, 국내출원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IP경영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이옥우 특허청 산업재산경영지원팀 공업사무관 kplo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