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피플] 성낙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https://img.etnews.com/photonews/1104/125769_20110428131343_158_0001.jpg)
“콘텐츠 산업이 성숙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모두 법원을 찾는다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듭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성낙인 신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국내 콘텐츠산업은 74조원 규모로 예상되고 있다”며 “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전담기구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쟁 조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사실 그동안 콘텐츠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는 있었다. 그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전자거래분정조정위원회 등에서 콘텐츠 관련 민원 상담과 합의권고 등을 제공했었던 것. 하지만 이들은 ‘콘텐츠’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데다 ‘전담’ 기구도 아니였다. 분쟁 민원을 처리할 때 각 기관마다 상이한 답변을 내놓거나 산업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조정안을 제시하는 등 일관성 있는 대책이 아쉬웠던 차였다. 성 위원장은 위원회의 ‘전문성’에 대해 강조했다.
“조정위원들의 면면이 화려합니다. 윤종수 현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천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 부장검사 등 전문 법조인 뿐만 아니라 박태순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김영사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이사 등 업계 전문가들도 모셨습니다.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겁니다.”
성 위원장은 운영에 대한 방안도 미리 세워놨다.
“분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게임·에듀테인먼트·방송영상·출판음악 4개 분과로 나눴습니다. 콘텐츠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기계적인 단행법령의 검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수히 많은 법령을 동시에 이해해야 하고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분쟁도 대응해야 합니다. 각 분과에서 내린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는 콘텐츠 분쟁조정이 다양한 장점을 지닌다고 역설했다. 우선 전문성 있는 행정기관이 조정위원을 위촉해 사업계의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데다 법원 밖이라는 공간적인 특성상 당사자들의 심리적 압박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 그는 “획일적이지 않은 조정안을 만들겠다”며 “당사자간 타협과 양보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 운영을 상시적으로 지원하는 사무국에 대한 기대도 밝혔다.
“사무국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설치됩니다. 조정신청서를 받고 작성하며 송달하는 ‘세밀한’ 작업을 수행합니다. 또 조정에 필요한 자료도 수집하게 되고 이를 묶어 사례집도 발간합니다. 향후 사무국에서 조정 절차를 안내하고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는 “콘텐츠는 일종의 문화적인 영역인데 삶의 질을 고양시키는 문화생활을 영위하려다가 재판 등의 소송 남용으로 인해 도리어 삶이 피폐해질 수 있다”며 “위원회는 ‘얼굴 붉히면서 온 사람들을 웃는 낯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맡겠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이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정부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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