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본회의 상정, 29일로 미뤄져

 강제 셧다운제를 골자로 하는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이 국회 상정이 29일로 미뤄졌다. 당초 28일 본회의에서 찬반 표결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반대한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의사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외통위를 통과한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문제 삼아 의사일정 합의를 거부 중이며, 한나라당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회의에 들어갔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은 80여개로 이 중에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은 의사일정에서 17번째에 있었다. 게임업계는 한숨을 돌렸지만 법안 자체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 이번 임시회 내에 통과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았다.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수정안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인터넷 게임 이용을 금지한다. 신 의원을 포함한 37명의 한나라당 의원과 이낙연 민주당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산업과장은 “만 19세 미만의 모든 청소년을 규제하는 청보법 원안은 법제처 전문위원 보고서에서도 법체계 및 시행에 문제로 지적된 사안"이라며 “부처가 합의한 개정안을 무시한 수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2008년 김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후, 김종률·최영희 의원으로 이어지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중복 규제, 기본권 침해로 마찰을 겪어왔다. 결국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의 끈질긴 부처 합의 끝에 지난 20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부처 합의안을 무시한 강력한 규제 법안이 수정안으로 발의된 상황이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